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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9. ~ 2023. 10.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10,90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1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및 만 나이 통일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폐지(안 제2조)

 

현재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 확인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 개선(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2) 시설요건 개선(안 제18조)

 

현행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

 

다.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현재 서식 변경 시 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강화

 

라.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현행화 등(안 별표1)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개선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기간의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2호의2호, 2호의3호, 7호, 14호, 15호, 20호, 33호, 43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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