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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20호(2023. 8.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9. ~ 2023. 10.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10,1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0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물적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요건을 인정하여 인적 요건 합리화

 

-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임원의 요건 충족 기준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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