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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9호(2023. 8.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9. ~ 2023. 10.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10,5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및 사업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제도’로 수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국외취업자모집신고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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