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33호(2023.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30. ~ 2023. 10.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60 | 팩스번호 : 044-863-9218 | eyesonme@korea.kr | 조회수 : 7,33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33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조 신설)

 

나. 위해사료의 공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8조제4호 신설)

 

다.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별표 1 개정)

 

라.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