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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31. ~ 2023. 10. 10. 마감
  • 교육부 (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267 | 팩스번호 : 044-203-7273 | togetheok@korea.kr | 조회수 : 10,753회  

⊙교육부공고제2023-346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바,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사회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273

 

- 이메일 : togetheo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