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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23호(2023.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31. ~ 2023. 9. 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hseo80@korea.kr | 조회수 : 8,2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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