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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17호(2023. 8.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31. ~ 2023. 9.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jingon11@korea.kr | 조회수 : 8,3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7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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