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5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은 양벌 면책규정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고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 혜택 관련, 벌점 경감 적용은 이 영 시행일에 속하는 반기로 수정
2. 주요내용
가. 벌점 측정기준중 각 목별 기준에 대한 벌점 부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안 별표8 제5호 가·나·다목)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안전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반기별 연속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기준을 적용(안 별표8 제5호 바목 1)
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8 제5호 바목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sky100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044-201-4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