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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14호(2023.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31. ~ 2023. 10. 10.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0 | aqua_flash@korea.kr | 조회수 : 9,7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14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이며, 정부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납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은 일반 예금등채권에 비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자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예금등채권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1호 신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나.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2호 신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aqua_flash@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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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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