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9.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6 | 팩스번호 : 044-204-8922 | banya01@korea.kr | 조회수 : 11,1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