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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40 | 팩스번호 : 044-201-5657 | kyc79@korea.kr | 조회수 : 11,0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2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존치부담금 제도가 법 제65조의2에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시설물 존치요건 및 단가산정방식, 부과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치부담금 제도의 시설물 존치요건, 단가 산정방식 및 부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84조의2),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존치건축물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존치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 방법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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