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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10.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5 | 팩스번호 : 044-203-4758 | tulee@korea.kr | 조회수 : 16,52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0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사유별 행정처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반 시 인정 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 마련

 

다. 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ㅇ 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tulee@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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