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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10. 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1 | 팩스번호 : 044-202-3961 | photoism@korea.kr | 조회수 : 10,4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03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1,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