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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10. 24. 마감
  • 소방청 ( 대응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568 | bhkim1119@korea.kr | 조회수 : 11,288회  

⊙소방청공고제2023-186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16조, 별표 5)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소방서에 상시 구성·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조활동평가단 구성 시 ‘긴급복구부장’ 및 ‘반장’을 ‘현장지휘부장’ 과 ‘요원’으로 재난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bhkim1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