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86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16조, 별표 5)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소방서에 상시 구성·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조활동평가단 구성 시 ‘긴급복구부장’ 및 ‘반장’을 ‘현장지휘부장’ 과 ‘요원’으로 재난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bhkim1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