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4호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1.17. 제정(2024.1.18.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기업의 범위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국가공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장,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hoo1980@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3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