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 등 7단계 제도 개선과제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안 제16조 개정)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나.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안 제17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이 제외되는 경우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라. 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80조제1항 개정)
국가공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함.
마.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안 제81조제1항, 제2항 개정)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점장ㆍ지사장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
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darkrain12@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