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의 대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안 제12조의4조)”
1)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일한 대부미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에게도 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대부재원 및 대부종류, 신청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eauty7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60, 팩스 (044) 202 - 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