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대규모화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산업기반신용기금의 부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액을 기존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제29조제2항제1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동 과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보증한도를 상향
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제34조의8제5항 및 제34조의8제6항을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다. 기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1.19.)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h007@korea.kr
- 팩스 : 044-215-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