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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31. ~ 2023. 12. 11. 마감
  • 고용노동부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2 | 팩스번호 : 044-202-8079 | forei@korea.kr | 조회수 : 10,79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의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8호, 제19호서식)

 

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기관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forei@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7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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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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