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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31. ~ 2023. 11. 30.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073 | 팩스번호 : 02-748-5119 | 02-748-5073 | 조회수 : 10,217회  

⊙국방부공고제2023-38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령 정년연장 관련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안 제7조의5)

 

1)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어「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령의 정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소령의 정년을 3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되는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073(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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