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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shkwon85@korea.kr | 조회수 : 9,11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백신 검정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kwon85@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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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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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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