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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ntabilesm@korea.kr | 조회수 : 11,0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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