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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7. ~ 2024. 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14,6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및 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등의 출산률 제고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안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슬럼화 예방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공급 시 소득 구간에 따른 공급비율 설정

 

나.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우선)공급 유형 신설

 

다. 맞벌이 가구 청약기회 확대(안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6)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 및 신설하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 신설

 

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자격에서 배제

 

마.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안 별표6)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

 

바. 기타 오기사항 정정(별표 6의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기준 내 오기내용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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