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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2. ~ 2023. 12.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7 | jssj723@korea.kr | 조회수 : 11,4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서식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부금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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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