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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2. ~ 2023. 12.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7 | jssj723@korea.kr | 조회수 : 12,0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 상향 관련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4.1. ~ 12.31.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3.11.30)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나.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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