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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9172 | kwak2571@korea.kr | 조회수 : 9,47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3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관한 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나.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20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명시적 위임(안 제22조제3항 5의2 및 5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5,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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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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