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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3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10,332회  

⊙국방부공고제2023-44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안 [별표 1])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안 제26조제1항, 제42조의2, 안 [별표2])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불기소 결정서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안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라.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안 제57조제14호)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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