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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9.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gaannn@korea.kr | 조회수 : 15,772회  

⊙환경부공고제2023-76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탁(안 제22조제4항제6호)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6758,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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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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