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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5601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11,0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지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당초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환지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5조)

 

1) 물류단지시설 외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교육·연구·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2)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모든 지원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수산청”)을 반영(안 제47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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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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