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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11,29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업 실태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에 농어업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 신청 주체, 가입신청의 효력 발생일, 탈퇴 신청 주체, 탈퇴 신청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히 함

 

나.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비(안 제115조의3)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추가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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