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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1.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0 | 팩스번호 : 044-201-5588 | kkkk811@korea.kr | 조회수 : 10,0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제77조제1항, 「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제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통행료 감면 제외” 제도의 근거가 「유료도로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자우편 : kkkk811@korea.kr / ㅇ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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