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4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제20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임을 거래소에 직접 알리지 않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허용
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 (제208조의4)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시점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현행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제208조의6, 별표22)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하되 상환기일에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또는
계좌간 대체 제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정함
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하여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법인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경우)으로 구체화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하며, 위반시 금융투자업자 기관·임직원 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