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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광양시 공고 제2021-429호(2021. 2. 2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88회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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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