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