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06.03.(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5.14. ~ 2021.6.3.(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