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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148호(2021. 6. 2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3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6. 17.(목) ~ 7. 7.(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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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