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7.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8.(금) ~ 2021. 7. 8.(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