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 호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노인복지기금 목적 추가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목적에 “노인”문구를 추가함(안 제1조)
나. 관련조례 제명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5684, 팩스 : 031-8008-4259, 전자메일 : kkkkk3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