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6. 21. ~ 7. 12.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 (문화예술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 032-625-3121(FAX 032-625-3109)
3) 전자 우편 : suyeon2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7.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종심사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