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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1618호(2021. 7. 30.)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396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2021. 8.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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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