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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1917호(2021. 9. 23.)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경관과 | 조회수 : 354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1년 9월 23일 
  다. 기   간: 2021년 9월 23일 ~ 10월 13일 
  라.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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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