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1년 9월 23일
다. 기 간: 2021년 9월 23일 ~ 10월 13일
라.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