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19.~ 2021. 11. 7.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