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
2. 주요내용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인증기관의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4423, 전자메일: juny258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