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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99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97회
1.「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 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10. 21. (목) ~ 11. 10. (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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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