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구 과대동 분동,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지표)
3. 주요내용
가. 분동 및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인력 반영에 따른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33조 및 별표 6).
1) 정원조정 : (현행) 3,275명 → (조정) 3,381명(106명 증)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가) 집행기관 : (현행) 3,226명 → (조정) 3,324명
나) 의회사무기구 : (현행) 49명 → (조정) 57명
나. 한시기구 연장 협의에 따른 연장기한을 정비함(안 별표 7).
○ 운영시한 : 2021. 12. 31. → 2024. 12. 3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