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1. 11. 0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2.~ 11. 01.(1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hj661122@korea.kr)
4. 제출기관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붙 임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