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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335호(2021. 1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78회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2.01 ~ 2021.12.2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기타 자세한 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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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