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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2566호(2021. 12. 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72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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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