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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921호(2021. 12. 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창조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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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