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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5001호(2022. 1.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 조회수 : 34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5001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 활성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료, 이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라.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8조)
사.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기준 마련함(별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동물보호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432, 팩스 : 031-8030-4419, 전자메일 : whiji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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